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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7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철강 제품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로부터 현금거래( 대금을 결제하고 제품을 공급 받는 방식) 로 철강 제품을 공급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 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믿게 한 후 외상거래 방식으로 철강 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E’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H 공장 총괄이 사인 I에게 “ 철강 제품을 정상거래(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결제하는 방식) 로 판매하면 내 명의로 된 J 고등학교 옆에 있는 담보가치가 5억 원 정도 되는 K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외상 대금 결제는 사촌 오빠가 건설업체 간부로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 받은 후 이를 동거 남 L을 통해 헐값에 팔아 그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없었고, 사촌 오빠도 건설업체 간부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9. 경 115,937,360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9. 경부터 2011. 8.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54,407,936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 받았다.

[2017 고합 144] 피고인은 2012. 1. 31. 경 필리핀 세부 M에 있는 N 호텔에서, 피해자 O에게 ‘90 만 페소를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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