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79』 피고인은 철강 제품 유통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천 남구 D오피스텔 1305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부국철강 측에 전화를 걸어 "에이치빔과 철근을 공급해주면 제품 인수 즉시 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9. 30.까지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부채가 약 7억 원에 달한 상태였고 위 회사 명의의 별다른 자본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그 즉시 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3,414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같은 달 23.경 18,572,004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같은 달 24.경 22,561,440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같은 달 27.경 39,708,900원 상당의 철근을, 같은 달 27.경 39,706,436원 상당의 철근을 각각 공급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36,902,194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제품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72』 피고인은 철강 제품 유통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카네기스틸 주식회사 측에게 “철강자재를 공급해주면 익월 말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E 주식회사에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나 피고인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자본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거래처와의 납품대금을 지급해 오는 등 피해자 측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