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팀장인 E을 통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소속 직원 H에게 “G 제품을 납품받을 의향이 있고 대금은 제품을 받은 익월 말경에 3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십억 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조선기자재 제작 업체인 위 D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수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을 납품받고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52,375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422,559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매출현황, 약속어음 사본 등, 변제현금지불각서,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철강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회사부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