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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4 2014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는 H에게 “철강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직원들의 월급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312,460원 상당의 트레이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7,831,23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확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채권양도, 영업권양도 및 공탁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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