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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누15086 판결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12 (2008.05.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988 (2007.10.10)

제목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사례를 조사하여 기준시가가 이 사건 아파트와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 방향, 라인, 면적이 같고, 층의 위치만이 서로 조금 다를 뿐인 비교 아파트의 거래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3. 원고 정○섭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62,000원, 원고 이○진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68,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12 (2008.05.07)]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3(2007.6.1의 오기로 보임)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62,00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68,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원고들은 2006.4.25. ○○○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나.원고 ○○○은 ○○○의 아들이고, 원고 ○○○은 ○○○의 며느리이다.

다.원고들은 2006.4.27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212,000,000원에 자기지분비율(각 1/2지분)을 곱한 106,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지분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6.4.25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장 고시에 의한 기준시가가 1994.7.1부터 2007.4.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와 층의 위치만이 서로 조금 다를 뿐 동, 면적, 방향, 라인,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 (이하 '비교 아파트'라고 한다.)가 2006.3.10. 317,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317,000,000원으로 보고, 2007.6.1 원고 ○○○에게 증여세 6.062.000원(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원고 ○○○에게 증여세 8,768,250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7.31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0.10 각 기각되었다.

2.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원고들의 주장

(1)비교 아파트는 이미 수리가 되어 있어 그 매매가격에 30,000,000원 내외의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증여를 받았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급매물로 비교 아파트와 유사성이 없으므로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7.6.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

(3)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1년 3개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면서 관련 증거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수리비용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아파트의 유사성 여부

살피건대, 제1항, 제2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인 2006.4.25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장 고시에 의한 기준시가가 1994.7.1부터 2007.4.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방향,라인,면적이 같고, 층의 위치만이 서로 조금 다를 뿐인 비교 아파트의 2006.3.10 자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항,제2항,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아파트가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항 등 위반 여부

제1항, 제77조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그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 를 하였어야 하고, ④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신고한 증여세를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정당하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 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 은 상속인등 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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