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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6구합45937 판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각 아파트의 일조량, 조망권 등에 따라 가격차가 생길 수 있는 바 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 있음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 제60조 평가의 원칙

주문

1.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903,990원의 부과처분 중 8,481,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90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 갑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2. 28. 아버지 심○○으로부터 ○○시 ○○읍 ○○ ○○마을 ○○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원고가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5.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639,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호(이하 '비교 아파트'라 한다)가 2004. 10. 27.에 85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과 원고가 2003. 6. 30. 어머니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41,363,986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850,000,000원으로 보아, 2005. 12. 21. 원고에게 증여세 76,903,99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기는 하나, 조망권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 아파트는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내부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유사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가 비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도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착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를 전후하여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이한 시가로 본다.

끝.

계산표

구분

당초

본 건

증여가액

700,000,000

489,000,000

재차증여가산액

41,363,986

41,363,986

친족공제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711,363,986

500,363,986

세율

0.3

0.3

산출세액

153,409,195

90,109,195

신고세액공제

8,293,639

8,293,639

결정세액

145,115,556

81,815,556

신고불성실가산세

892,035

744,912

납부불성실가산세

5,539,162

563,781

총결정세액

151,546,753

83,124,249

자진납부세액

74,642,759

74,642,759

고지세액

76,903,994

8,481,490

산출세액 : 90,000,000 + (363,986 * 0.3) = 90,109,195

신고불성실가산세 : 90,109,195 * 41,363,986/500,363,986 * 0.1

납부불성실가산세 : (81,815,556 - 74,642,759) * 3/10000 *262일

다. 판단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각 아파트의 일조량, 조망권 등에 따라 가격차가 생길 수 있는 바, 피고가 제시하는 을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비교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소정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거로 한 다른 사실(즉, 원고가 2003. 6. 30. 어머니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41,363,986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따라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8,481,490원(별지 계산표 '본건'의 '고지세액'란 참조)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금원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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