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C과 D, E은 자매이며, C, D과 피해자 F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1981. 경부터 2006. 경까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약 12억원의 채무를 진 채 부도를 내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주식투자 관련 전문지식 없이 2008. 7. 경부터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0. 3. 18. 사기죄로 구속, 2011. 3. 14. 만기 출소 후 계속하여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3. 가을 경부터 E에게 월 5% 의 수익금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았으나 2013. 말경부터 손실이 증가하였고, 그럼에도 E과 D의 남편 H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아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 자신이 마치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D과 H에게 월 5% 의 수익금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았는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매월 지급 받게 되자 피고인을 주식전문가로 믿고 2014. 여름 경 피해자에게 ‘ 형부가 주식전문가인데 형부에게 투자하면 월 5% 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

남편도 형부에게 투자하여 월 5% 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고 있다.

그러니 너도 투자 해 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9. 29. 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 자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식전문가라고 믿고 있음을 기화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고, 2013. 말경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소위 ‘ 돌려 막 기’ 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E이나 H에게 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