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는 2010년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투자를 함께 한 자들 로서 2012. 1. 경 “ 고수익을 올려 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수원시 장안구 F(4 층 402호, 403호 )에 있는 피고인과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 우리가 개발한 주식투자 프로그램이 있어 매월 3 퍼센트의 수익을 틀림없이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3 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그중 1.5 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고,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여 주어 보장해 주겠다.
키 움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공인 인증서 등을 넘겨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고 수익발생과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 원금의 3 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그 중 1.5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줄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E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신용 불량자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충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 한 실제로 주식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D 투자자님 월별 손익 현황 표 ”를 보여주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주면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이었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 금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