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을 원인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및 2012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력이 좌측 25dB, 우측 35dB였는데,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을 하면서 좌측 58dB, 우측 71dB로 현저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후 포사격 훈련을 받으면서 난청 증세를 느끼고 1999. 9. 17. 순천향 천안병원에서 ‘양측 난청’을 진단받아 1999. 10. 26. 국군일동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난청, 이명 증상 있었고, 군 입대 후 상태 심해져 본원 내원 입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에 대한 청력 측정결과 - 1989. 7. 25. 순음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53dB - 1998. 8. 31. 징병신체검사: 우측 35dB, 좌측 25dB - 1999. 9. 15. 순음청력검사: 우측 73dB, 좌측 60dB - 200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