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0. 2.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피고에게 군복무 중 사격 등을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8. 원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난청, 이명 등 귀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 사격훈련시 귀가 울리고 매미소리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명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귀마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귀마개를 착용하라는 지휘관의 지시도 없었다.
위와 같은 이명 증상에도 불구하고 외상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으로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고, 이명으로 인하여 의무대에 가겠다고 하면 관심병사로 취급받을 것이 두려워 지휘관 등과 면담시 어렸을 때나 학생 때부터 잘 못 들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가 전역을 한 이후부터는 이명 증상이 악화되어 2012. 4.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이명 등으로 판정받았고, 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