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10.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명 및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6.경 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격 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력이 좌우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 군 복무 기간 중 원고의 입원 등 내역 원고의 병적기록표에는 ‘군사특기 : 기관총수, 부대복무기록 : 1986. 8. 13 사단의무대 입실(공상), 1986. 9. 20. 퇴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입원기록의 병명 및 발병원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전역 이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단 내역 (가) 원고는 당초 2005. 10.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첨부한 B병원 소속 의사 C이 2005. 10. 7. 원고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