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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단152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 19. 생계곤란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고 군의관의 적절한 조치가 늦어져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까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 후 군 복무에 따르는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군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원고의 귀가조치가 늦어짐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강원대학교 B학과 1년 재학 중 징병신체검사 결과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2009. 7. 27. 육군에 입대하였다.

징병신체검사 당시 원고는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09. 10. 19.부터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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