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 19. 생계곤란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고 군의관의 적절한 조치가 늦어져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까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 후 군 복무에 따르는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군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원고의 귀가조치가 늦어짐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강원대학교 B학과 1년 재학 중 징병신체검사 결과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2009. 7. 27. 육군에 입대하였다.
징병신체검사 당시 원고는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09. 10. 19.부터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