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1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4,485,8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2017. 11. 20.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액 72,000,000원, 보증기한 2019. 11. 19.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구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연 8%이다.

나. 망 E가 위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 8. 망 E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으로 73,457,5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 E는 2018. 8. 21. 사망하였고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F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F는 2018. 8. 31.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43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0. 1.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 A은 2018. 11. 5.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느단514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2. 24.자로, 피고 B, C은 2019. 3. 19.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느단5036호로 각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5. 1.자로 위 각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나 1호증, 을 다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구상금으로 24,485,856원(= 73,457,57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다음 날인 2019. 1. 9.부터 피고 A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9. 9.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