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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203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38,635,616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망 E의 상속인들 중 F, G은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 느단 548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9. 6.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 위 망인의 다른 유일한 상속인 인인 피고 D는 같은 지원 2019 느단 547호로 상속의 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이를 심리한 결과 2019. 6. 1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결국 피고 D는 연대 보증인 인 위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상속의 한정 승인의 효력에 따라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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