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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99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망 E(2019. 2. 6.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10,66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7. 9. 15. E에게 변제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빌려줌 0 원고는 2018. 3. 30. E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대여금이 3,200만 원이 됨 0 E는 2019. 2. 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함(상속지분 각 3분의 1 지분) 0 피고 B, C는 2019. 6. 12.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느단179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음

2.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0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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