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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211538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D 사이의 이 법원 2010가소54281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3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2017. 11. 8.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523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2.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 범위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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