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7.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B K5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2015. 3. 22. 0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영화관 앞 도로에서 을 같은 시 E에 있는 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을 E에 있는 모텔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2. 03:06~03:42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 (여, 19세)와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침대 옆 보조테이블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장기렌트카 계약 증명원 사본)
1. 장기렌트가 계약사실 증명원(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06.22 법률 제1337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