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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12.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3. 12. 20. 위 차용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2014. 11. 2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6. 2. 18. 위 차용금 중 미변제액 6,600만 원을 2016. 3.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추가 변제된 200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차용금 6,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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