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4. 9.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7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4. 9.경 피고인에게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건네받았다
'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4. 9.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700만 원 중 18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52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1. 4. 9.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 받았고, 2011. 3. 26. 200만 원을 더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합계 4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011. 4. 9.경 추가로 3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400만 원과 이번 차용금 300만 원을 합한 7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그 무렵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곧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1. 4. 9.자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