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 500만 원, 2016. 6. 3. 700만 원, 2016. 6. 7. 2,500만 원, 2016. 6. 9. 1,5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대여하고, 2016. 9. 26. 피고와 D로부터 위 차용금 합계 5,200만 원을 연대하여 2016. 9. 2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