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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7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10.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C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니, A 명의 국민은행계좌 (D) 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입금시켜 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5. 6. 10. 13:59 경 위 A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0. 14:1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67, 신송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증권 타운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1,400만 원 중 1,360만 원을, 2015. 6. 10. 14:5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53-1, 소재 KEB 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 점에서 390,600원을 각 출금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출금한 13,990,6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피해자 C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입출금 내역

1. 각 내사보고( 피해 금 인출 CCTV 확인, 피 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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