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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1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농협 중앙회를 사칭하여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 인터넷 자산공사 홈페이지 서민금융 나들목에 접속하여 종합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현재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의 대출이 어려우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 시티은행 계좌로 20,469,000원,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 합계 65,469,000원을 각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18. 경 한국 시티은행 백 궁 지점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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