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9. 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체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친형 명의로 된 토지를 매도 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5,4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1,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친형 명의의 토지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친형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그 토지도 이미 처분된 상태로 그 지 가가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매월 2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자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데 모두 사용되었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현대 캐피탈 ’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시 이를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이 체납되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7. 경 피고인이 ‘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로부터 300만 원, ‘ 씨엔 에이 대부 ’로부터 300만 원, ‘ 카네이션 ’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받아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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