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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9 2016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강원 고성군 C 세 있는 D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해 있어 입원비가 계속 들어가고,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면 수술이 가능하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4. 8. 경 이미 간이식 수술을 하여 추가로 간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 카드론 대출금 등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4.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엔 에이 대부로부터 600만 원,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로부터 600만 원,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 연대보증 서류를 각각 작성한 후 이를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피고 인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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