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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3]

1. 2,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2. 경 대전 서구 이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32 세 )에게 ‘ 사업자금으로 계약금이 필요하다.

5군데의 대부업체에 500만 원씩 2,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던 상태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 경 ( 주) 미래 크레디트 대부, ( 주) 비 컴 콜렉션 대부, ( 주) 어드벤스 대부, ( 주) 두루 드림 대부, ( 주) 안전 대부로부터 각 500만 원의 대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경 대전 서구 이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1~3 개월 이내에 꼭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던 상태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2016. 6. 7. 경 위 계좌로 5,000,000원을, 2016. 10. 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18] 피고인은 2016. 11. 하 순경 파주시 D에 있는 E 호텔 옆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F 대표 G( 여, 51세 )에게 “ 호텔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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