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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490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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