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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2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을 담당하였는바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진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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