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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9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양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합의한 점, 처와 2019. 2. 출생한 쌍둥이를 포함한 3명의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금인출책도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의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곤경에 처할 염려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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