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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5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몰수,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중국인 인출총책과 긴밀히 연락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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