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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423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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