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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3가단3801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에, 2013. 7. 10. 8,960,490원, 2013. 7. 16. 16,632,000원, 2013. 8. 7. 16,632,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2,224,490원의 상당의 플라스틱 제조 원료를 공급하고, 2013. 8. 9.경 피고 A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서울피앤씨, 발행일 2013. 8. 5., 수취인 A 주식회사, 지급기일 2013. 9. 5., 액면금 25,62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 A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2013. 8. 20.경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등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37,224,4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2. '회생절차 개시 및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본다.

"는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서울피앤씨(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서울피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00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피고 C은 피고 A의 총무팀장으로 원고와 사이의 위 물품거래계약 업무 등을 담당한 실무자이자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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