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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54964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일,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 회생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602-1 소재 단풍마을 휴먼시아 11단지 아파트 11개동 89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3. 11. 27. ① 주식회사 신일(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신일’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대표자는 피고 신일)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공구(1106동부터 1111동까지 6개동) 신축 공사(이하 ‘1공구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공구 공사계약’이라 한다),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남양건설’이라 한다),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삼능건설’이라 한다)는 당시 피고 효성, 신일의 위 1공구 공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주식회사 반도홀딩스(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가 구성한 공동수급체(대표자는 피고 서희건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공구(1101동부터 1105동까지 5개동) 신축 공사(이하 ‘2공구 공사’라 하고, 1공구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2공구 공사계약‘이라 하고, 1공구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 피고 D는 당시 피고 서희건설, 반도홀딩스의 위 2공구 공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2001. 11. 27.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① 피고 신일, 효성은 1공구 공사에 관하여, ② 피고 서희건설, 반도홀딩스는 2공구 공사에 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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