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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4나20397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2행의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피고 삼능건설’이라 한다)는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부분을 “A가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편의상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피고 삼능건설’이라고만 한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7행의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두산건설, 삼능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부분을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두산건설, 삼능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7. 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한편, E이 당심에서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피고 동부건설’이라고만 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20행까지 및 제35 내지 40쪽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삼능건설, 동부건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삼능건설, 동부건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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