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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가합535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 벽산건설 주식회사, 파산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17 오정생활휴먼시아아파트 9개동 6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3. 11. 23.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당시 피고 경남기업의 위 공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3. 11.경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4. 5. 27. 피고 합자회사 기산전력(이하 ‘피고 기산전력’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대산업공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현대산업공사’이라 한다)가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 기산전력, 현대산업공사의 위 공사계약상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부국전력통신공사(이하 ‘피고 부국전력’이라 한다)가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2005. 10. 13. 피고 한경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경기전’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옥외기계설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한경기전의 위 공사계약상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동양이엔씨(이하 ‘피고 동양이엔씨’라 한다

)가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는 2005. 6. 19. 피고 주식회사 보광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보광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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