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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나200595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F는 2009. 12. 11.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9. 10. 8.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 12. 11. 접수 제63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이 사건 대지 중 F 지분(이 사건 대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6. 3. 접수 제2545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7. 6. 접수 제30861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6억 원, 근저당권자 초월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후 2015. 12.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C),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아 같은 등기소 2016. 5. 26. 접수 제22370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F는 2010. 8. 13.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용도의 건물신축허가를 받았는데, 2013. 6. 10.경 건축주 명의가 F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4. 8.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9. 24. 접수 제4242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와 G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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