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2. E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성북구 F 대 2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2005. 3. 1.까지 공사대금 5억 원에 시공하되, 잔금은 준공시 지급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E은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800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09. 5. 29.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를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1. 3. 30. 위 등기소 접수 제15071호로 2009. 5.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자 C, 전세금 3억 원, 범위 주거용 2층 92.64㎡, 존속기간 2014. 5. 28.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은 2011.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778호로 2011. 1.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E의 채권자인 G는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16. 1. 22. 위 등기소 접수 제6099호로 2016. 1. 2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