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I의 차남이고, 피고 B는 장녀이다.
나. 1973. 12. 18. 이 사건 부동산{2011. 7. 26. 거제시 J과 합병되었고(합병 전 권리변동 내역은 동일하다
) 2011. 8. 11.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현재의 924㎡로 되었다. 2012. 7. 25.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78.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207호로 197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에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피고 C, D은 2003. 1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487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0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32248호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F은 2005.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51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G, H은 2005. 12.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557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2012. 7. 27.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공유자 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장승포농업협동조합은 2005.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586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58664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2007. 7. 11. 위 등기소 접수 제298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1. 8. 24. 위 등기소 접수 제43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