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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0618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83. 6. 29.경 서울 용산구 E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84. 12. 7.경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D 소유의 267.5/1514 지분에 관하여 1984.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8. 27. 위 등기소 접수 제25982호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대지 중 D 소유의 302.2/1514 지분에 관하여 1986. 10. 14.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30308호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중 D 소유의 331.47/151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 8. 24. 그 중 2,983.23/30,2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각 1,657.35/30,2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및 F 앞으로, 331.47/30,280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각 2007. 4.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과 위 F, G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6호의 1/2 지분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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