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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1 2019노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 주식회사 구암지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부지점장이었던 N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신용장 개설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3개월 이내에 신용장 개설자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냉동아귀 등 수입물품을 반출하였던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버지인 A가 시키는 대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A가 배임의 범행을 한다는 점 및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2. 27. 피해자의 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B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여신거래한도 미화 200만 달러의 지급보증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수입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수입하는 물품이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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