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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0033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은 각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연대하여 49,473...

이유

기초사실

D은 대전 서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121호 및 1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F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면서 이 사건 상가 215호부터 220호까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2015. 10. 23. D을 대리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1,200,000,000원(121호 535,000,000원 122호 665,000,000원, 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D에게 직접 혹은 D의 채무(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D으로부터 2015.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G가 피고 C으로부터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215호부터 220호를 임차하여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2층에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과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C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채권의 발생(내과 병원 입점 기망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G는 2013년경부터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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