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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32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9. 03:29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올려두고 벤치에서 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03:4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29. 03:3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업주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10,800원 상당의 컵 얼음 1개, 칸타타카라멜마끼야 1개, 디스아프리카몰라 1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 03:43경 장소불상 ‘H’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업주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8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9. 05:36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업주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3,7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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