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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7. 5.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6.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5.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05』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12. 9. 12:46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열쇠 지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경부터 2016. 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2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1. 11:47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I 명의의 대구 비씨카드 1 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144,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4,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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