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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고합20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0세) 과 같은 대학교의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 경 충남 태안군 C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숙취해 소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위 펜 션 맞은편에 있는 슈퍼로 가려고 하여 이를 따라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0:20 경 위 펜 션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슈퍼로 가 던 도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후 위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좀 더 얘기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펜 션 주차장 바닥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목을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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