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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5 2015고합2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의 군 입대를 앞두고 C의 친구인 D, 피해자 E( 여, 19세) 과 함께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 션 ’에 2박 3일 일정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23. 02:00 경 위 ‘G 펜 션’ 의 럭셔리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강제로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2. 24. 00:30 경 위 ‘G 펜 션’ 의 바나나 방 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밀쳐 내는 등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그림

1. 카 톡 대화내용

1.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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