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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58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7세 )를 포함한 회원들과 함께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 션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면서 단합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23:30 경 위 G 펜 션 1 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해 잠결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추 행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장소가 회원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 소여서 더 심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었던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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