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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7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C은 2010. 10.경 피고인 A에게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들어 있는 알약 성분의 제품과 제품명을 ‘H'로 하는 포장지를 인쇄하여 공급하면서 위 제품 1정당 7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A, B은 같은 달 26. AD에게 위 알약 성분의 제품을 H 포장 용기에 30정을 담아 판매하고 같은 달 31. 구입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71회에 걸쳐 합계 316,90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H 대용량 2통, 소용량 9통을 보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총 1,571회에 걸쳐 합계 316,902,000원 상당의 H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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