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5 2015고합1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C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일명 D팀장 등)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알약 성분의 제품을 정식 허가를 받아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하여 만든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받고, C은 이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보조 관리, 판매금 인출, E 등은 제품 소분 및 배송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4. 6. 초경 고양시 덕양구 F, 534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 제품을 임의로 ‘G’, ‘H’, ‘I’ 등의 명칭을 붙이고,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J, K, L)를 개설하여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시중의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 약품”이라고 광고하고 M에게 ‘G 1 1 이벤트 중’이라는 내용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로의 링크를 첨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N, 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각 사이트 및 배너를 제작하고, 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고, C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인출하였다.

E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 제품을 G 용기에 담아 M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8회에 걸쳐 합계 155,104,000원 상당의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G 20봉, 웅기단 5병, 알약 7통과 1박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