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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합6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빚을 지게 되자 2012.경부터 성명불상자들(일명 E 등)로부터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알약 성분의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음에도 정식 허가를 받아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하여 만든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면서 F, G 등으로 하여금 사이트 보조 관리, 판매금 인출, 제품 소분 및 배송 등 역할을 맡겨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H, 534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 제품을 임의로 ‘C’, ‘I’, ‘J’ 등의 명칭을 붙이고,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K, L, M)를 개설하여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시중의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 약품”이라고 광고하고 N(남, 43세)에게 ‘C 1 1 이벤트 중’이라는 내용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로의 링크를 첨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홍보한 다음, G으로 하여금 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 제품을 C 용기에 담아 N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8회에 걸쳐 합계 금 155,10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C 20봉, D 5병, 알약 7통과 1박스를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F, G과 공모하여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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