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0원,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이자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인 비그로, 칵스타 등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그 형을 가중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면 제19, 20행, 제5면 제13, 14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을 수입하였다”를 각 삭제하고, 제4면 제8행, 제5면 제17행의 “기준 규격”을 “기준ㆍ규격”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