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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3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페인트, 공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페인트, 공구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약 50통,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차량용 라디에이터 약 10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프레서 피스건 1개를 마음대로 차에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프레서 피스건이 고장 났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중고 컴프레서 피스건을 구입해 대체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장 난 컴프레서 피스건을 판매할 목적보다는 부품이라도 활용할 생각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중고품으로 대체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대체하였더라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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